나눔과봉사

알려드립니다.

일반/목적/물품 후원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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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
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0-10-20 11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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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후원은 근로자와 훈련생의 복지를 위한 후원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 집니다.
목적후원은 후원자의 동기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집니다.
물품후원은 간식, 생활용품,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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